공지사항 제목 [알림] 목록화지침(훈령) 개정에 따라 '물품관리용' 품목등록은 해당기관에서 진행 작성일시 2022-01-05 17:01:5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지사항(목록화요청 안내문) 내용.hwp (주요 변경 사항) 「목록화지침」[시행 2021. 12. 22.] [조달청훈령 제2021호, 2021. 12. 22., 일부개정.] 제17조(품목구분 적용 기준)에 따라 각 기관에서 "물품관리용"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기관에서 직접 요청하여야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. - 해당 내용은 나라장터 공지사항 및 조달청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뭍임 : 공지사항 내용 전문 1부. 끝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