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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icon안내사항
품목등록 시 입력하는 제조업체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목록화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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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icon자주 하는 질문
1. 주문자상표부착생산(OEM, ODM, JDM 등) 물품의 경우에도 제조업체 등록이 필요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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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계약서(해당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포함함)와 모델명·제조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한 명판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하여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. 다만,제조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※OEM(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): 주문자가 개발하고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(위탁생산상품)에 주문자 상표부착
※ODM(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): 제조업체가 개발∙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
※JDM(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): 협력 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
2.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조업체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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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등록 창에서[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]의 제조업체선택 메뉴를 통해 검색하는 경우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조회됩니다.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제조업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