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명등록 안내
Q. 품명등록 요청이란?
- 현재 목록정보시스템에 없는 새로운 품명(물품분류번호)의 신설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Q. 품명등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?
- 품목등록(물품식별번호 발급)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물품에 적합한 품명(물품분류번호)이 없는 경우에는 품명(물품분류번호)을 먼저 신설하여야 합니다.
Q. 품명등록은 어떻게 요청하나요?
- 나라장터 공인인증서로 목록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, ‘목록화요청’ – ‘품명등록’ 메뉴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※자세한 요청 절차는 ‘시스템 매뉴얼’을 참고해 주세요.
Q. 품명등록 요청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?
-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‘품명등록’이 아닌 ‘품목등록’ 메뉴에서 요청해 주세요.
- 기존에 적합한 품명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. 적합한 품명이 없는 경우에만 신설할 수 있습니다.
Q. 품명등록 완료까지 몇 일이 소요되나요?
- 품명등록은 요청 후 24근무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보완요청 후 재접수 시에는 소요일수를 새로 기산하므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