휠체어리프트 |
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. 노인.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운송시키는 장치로서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해당하는 휠체어 리프트만 해당되며, 이동식휠체어리프트는 별도로 분류함. |
이동식휠체어리프트 |
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공연장, 집회장, 강당의 무대 등으로 이동할 때에 운송시키는 장치로서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판이 있으며 이동이 가능한 장치. |